경찰이 극단 단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며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 8명의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전 감독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단계부터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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