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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2/24 [13:57]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2/24 [13:5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소장 최상하)가 2018년 4월2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 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에서 접수한다.

그동안 농업인(법인)은 각종 직불제의 경우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따라 통합신청을 하려는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별도로 농관원은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166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농정을 뒷받침했다.



또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개별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농림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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