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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2/25 [12:50]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2/25 [12:50]

홍천군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반면에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있거나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연식·배기량·차량 형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홍천군청 환경위생과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량 및 도로용3종 건설기계에 한하여 3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우선 접수가 가능하고 4월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 차종 및 도로용3종 건설기계의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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