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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2/25 [12:38]

홍천군,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2/25 [12:38]

홍천군은 2018년 산림청의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현재 기상특보 발효(건조주의보)가 계속 되는 등 산불대응 강화가 절실한 시기로 봄철 영농준비 시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위험 요인 사전제거사업 추진 및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실화자 및 산림연접지 소각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위반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조심기간(02.01.~05.15.)에 불놓기 허가 및 마을 공동소각을 원하는 주민은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신청해서 실시해야하며,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각금지기간을 운영(2018. 3. 1.~ 4.30.)하고, 소각금지기간 중 농산부산물 파쇄기 임차사업을 추진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앰프를 통한 산불예방 방송 실시 및 소각 절대금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산불계도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100m내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되고, 홍천군은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읍·면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예방 진화대 115명 등의 인력을 확보하여 진화체계를 갖추고, 산불감시원 110명을 예방활동에 투입하며, 무인감시카메라 25대(군 20, 국유림관리소 5)와 감시탑ㆍ초소 8개소의 감시활동 등 전방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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