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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만호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08 [14:21]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만호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2/08 [14:21]
▲ 홍천선관위 이만호 지도계장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벌써부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은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합니다. 정당은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지 고민하고 있고, 입후보예정자들은 자기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해 보일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문득 ‘그 분들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할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후보자들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지출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것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시설의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정치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자산(차입금 포함), 친족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품, (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금, 정당 지원금으로 조달할 수 있고,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자산(차입금 포함), 친족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품, 정당 지원금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자신의 후원회는 둘 수 없다.

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다. 입후보예정자는“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지출해야 한다.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①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거나, ②특정 정당의 중앙당·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활성화는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한 정치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가 일반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되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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