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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 선언문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1/14 [19:54]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 선언문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1/14 [19:54]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대정신이다. 결코 늦출 수 없다. 지방분권을 명문화 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 권력집중과 이에 따른 국정농단,적폐와 결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고,지방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13일) 채택된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 선언문’엔 ‘더 나은 대한민국,존중받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배어있다. 행사를 주최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지방분권개헌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날 열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강원도민 촉구대회’는 단순한 촉구대회가 아니다.‘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시키자는 ‘약속의 자리’다. 그 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강원도는 중앙 집권 및 단원제 국회체제 하에서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탓에 헌법 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구조를 숙명처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꿀 유일한 해결책이 ‘지방분권개헌’인 것이다. 

선언문에 명시된 다짐과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되고 추진돼야 한다.승자독식형 중앙집권체제를 포용·상생·균등의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켜야 하고,인구과소지역의 정치·행정·재정권익을 담보해줄 지역대표형 상원설치와 재정조정제도를 관철시켜야 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자치입법권과 조직권,재정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직접 참정권이 명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와 재정조정제도는 강원도의 존립과 직결된다.강원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다.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적 압박과 행동이 필요하다.대통령과 정부,국회 및 각 정당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은 권력자와 정치권이 아닌,국민과 지방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강원도민촉구대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 선언문>

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을 살리고,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제헌이후 아홉차례 권력자와 정치권 주도로 고쳐진 현행 헌법은 3권 분립과 국민 참정권,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권력과 자원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주권재민의 가치 또한 심각하게 훼손된 채 어언 30여년을 맞고 있다. 

더욱이 지방, 특히 우리 강원도는 중앙집권 및 단원제 국회체제 하에서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탓에 헌법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구조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내년 6월로 기약된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하며, 그 요체 또한 선진국처럼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과 이의 수용기반인 될 깨끗한 지방자치와 지역혁신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정치권의 분열·갈등·대립과 지방의 종속·의존구조를 심화시키는 승자독식형 중앙집권체제를 포용·상생·균등의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운동에 결연히 앞장선다.

2. 우리는 선진국처럼 인구과소지역의 정치·행정·재정권익을 담보해줄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와 재정조정제도,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3. 우리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민자치권 명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며, 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국민의 정치참여기회 확대 및 견제기능을 위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직접 참정권이 명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대통령과 정부, 국회, 정당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만 집착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역생존차원에서‘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기치아래 구현해낸 지역주권적 글로벌 의제라는 인식 아래 성공개최에 발 벗고 나설 것임을 결의하며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11월 13일
지방분권개헌강원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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