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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신과 감치

감치가 재판장의 잘못을 은폐하고 엄호하는 도구로 마음대로 쓰여도 되는 것일까?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4:10]

법원의 위신과 감치

감치가 재판장의 잘못을 은폐하고 엄호하는 도구로 마음대로 쓰여도 되는 것일까?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11/03 [14:10]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로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니다.

 

이 외에도 법원 및 재판장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 혹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 기자는 모욕죄로 기소되어 형사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물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7조엔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6조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56조의2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여야 하며, 녹음이나 영상녹화의 경우엔 녹취서를 작성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고 이를 공판조서의 일부로 첨부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면 녹음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무엇인가 판사가 께름칙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짓이다.

 

기자가 공익을 위해서 사법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도중에 모욕죄로 기소된 건이 있다. 기자는 이를 공정하게 공판을 받고 싶어서 속기, 녹음, 녹취를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은 1회 공판 시 녹음만을 허락한다고 했다가 기자의 이의를 받고는 녹취서까지 작성해 준다고 했다. 그러더니 2회 공판 시 녹음만을 허락한다고 고집하여 녹음을 하게 되면 녹취서는 기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녹음이나 녹취나 같은 것이니 녹음만을 허락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기자는 녹음과 녹취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재판장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하여 ‘판사의 업무가 무엇이나?’, ‘헌법 제7조를 읽어보라’는 주문을 하였다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해당 재판장은 스스로 감치재판을 열고 감치명령을 내려 기자는 서울구치소에 10일간 수감되었다.


기자를 감치 10일이라는 명령으로 구속한 것은 이 사건 재판장이 녹음과 녹취도 구별 못하고, 녹취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법정에서 신처럼 군림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대한 괘씸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을 감치라 방법으로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1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기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짓을 하게한 것으로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판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일까?

 

기자는 오히려 녹취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말을 번복하며 녹음과 녹취가 같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마구 해대는 재판장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라 생각한다.

 

신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재판장에게 ‘판사의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녹음과 녹취가 같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며 말을 번복하며 신성한 법정을 농단하는 판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헌법 제7조를 읽어보라’한 것은 판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자를 감치시킨 것은 법을 악용한 독재요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다. 즉 판사도 공무원인 이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것을 근간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말을 못하게 막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감치명령을 맘대로 하게 하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감치가 전가의 보도처럼 재판장의 잘못을 은폐하고 엄호하는 도구로 마음대로 쓰여도 되는 것일까?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에 적폐청산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흔든 박근혜 일당이 거의 전부 구속이 되고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적폐청산은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자의 갑질을 중단시키자는 것이다. 사법부는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고 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치부는 철저히 감추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주어진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42개국 중 사법부 신뢰도 27%로 꼴찌에서 4등을 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녹음과 녹취가 같다는 개념 없는 말을 하는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한다면 얼마나 괴상한 판결이 나올까?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입을 막기 위해 감치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판사라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있는 자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에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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