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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0/28 [19:51]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0/28 [19:51]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성격이 개헌논의 과정에서 수렴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계와 헌법학계로 구성된 ‘농민권리와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운동본부(이하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지난 18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농민헌법운동본부는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 공익적 성격은 시장을 통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강제토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농민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이 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장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당위성에 대해 밝혔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개헌 헌법에 담아내야 할 농업·농민·농촌 관련 조항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내용들로 먹거리 기본권에 제34조 ‘모든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121조(경자유전), 제122조(국토의 효율적 이용), 제123조(농어업 보호 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 육성,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민자조조직 육성) 등의 내용을 농민, 농업, 농촌 부분을 통합해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조항, 국토개발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여성농민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권리로서 담보하는 조항, 농촌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헌법이 자본과 임노동 관계에서 불리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에 대한 권리를 이제는 보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농민헌법 쟁취 서명운동, 범농업계 조직사업, 국회 서약받기 운동 등 여론 다지기 작업에 돌입해 12월까지 농업조항을 완성해 나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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