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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