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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화생방사 확대개편 등 핵공격 대비책 준비해야

국책연구기관 처음 분석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와 피해규모 소개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7/10/21 [14:52]

합참, 화생방사 확대개편 등 핵공격 대비책 준비해야

국책연구기관 처음 분석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와 피해규모 소개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7/10/21 [14:52]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핵공격에 따른 피해와 방호방안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우리 군의 핵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철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는 합참의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했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역할 제고 방안 핵 방호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제목으로 지난 9월 발행됐다.

 

이철희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 의해서는 처음으로 분석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와 피해규모를 자세히 소개한 후, 초동조치를 잘해서 피해규모를 크게 떨어뜨리는 방안이 담겨 있으니, 합참의장 이하 관계자들이 일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북 핵 위협에 대한 정부와 군의 위기관리체계가 북한 핵 실험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른 채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지적이 가장 뼈아프다“‘화생방사령부의 획기적 확대개편등 대비책을 합참이 확실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핵 공격에 대비 않으면, 상상 초월하는 피해 불가피

 

먼저 보고서는 북한의 핵공격이 전쟁 전··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고도 EMP 공격’, ‘대군사 표적 공격’, ‘대가치 표적 공격’, ‘방사능 무기 살포를 주요 핵공격 형태로 꼽고, 형태별 공격의 특성과 피해를 예측했다.

 

고고도 EMP 공격 (간접 인명 피해 , 장비/시설 피해 )

 

고고도 EMP 공격은 핵 보복 가능성은 낮으면서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태의 핵공격으로 분석됐다.

 

EMP 공격은 인체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전력시설 화재나 병원의 기능중단으로 간접적 인명피해를 일으키며, “금융, 행정, 교통, 의료, 군사 등 전자화된 장비와 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괴돼 전쟁수행은 물론 국가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평가됐다.

 

대군사 표적 공격 (직접 인명 피해 , 장비/시설 피해 )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은 주로 대군사 표적 공격을 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군사기지나 전방 집결지 등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예상피해도 분석됐다. 특히 기계화된(방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예상피해는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호되지 않은 비행단의 경우 대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가치 표적 공격 (직접 인명 피해 , 장비/시설 피해 )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대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핵 공격으로 예측됐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으며 대도시에 집중된 한국의 특성상, 핵 공격에 따른 피해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서울 중심부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됐

 

방사능 무기 살포 (·간접 인명 피해 , 장비/시설 피해 )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방사능 물질 살포를 기대이상의 파급효과가 가능하며, “사용 문턱이 낮은핵공격으로 평가했다. 서울 중심부에 다량의 핵물질 살포되는 경우, 수만에서 수십만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아

 

북한의 핵 능력과 사용가능성은 높아졌음에도, 핵 방호 및 사후관리는 대체로 미흡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다.

 

법적, 제도적 대비체계 미흡

 

핵 방호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는 법이나 제도는 부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책임기관과 지원부서의 구분, 초동조치와 의사결정 등 역할분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핵 공격 피해발생 시 최적의 조치를 가능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계엄법, 건축법 등).

 

국가위기관리 체계 미비

 

북핵 위협에 대비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평가됐다.

 

북핵 위협 대비는 북한 핵실험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에 작성된 상태에서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위기의 범위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국한돼 있으며, 북핵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거나, 위기단계 격상을 건의하는 업무는 관련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일개 과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지적됐다.

 

핵 방호 및 사후관리 체계 미흡

 

핵 피격 대비 대피시설은 절대부족 (전국 학교시설에 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 지하실 전무). EMP 대비 방호시설 부족. 조기경보 및 전파체계, 국민교육 계획, 민관군 통합방위 및 민방위 제도,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체제 등은 대대적 보완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초 평가에서, 통제, 응급, 구호, 제염, 복구, 수송, 국제협력 등 대응 및 복구체계 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구축돼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효과적 초동조치만으로 예상 피해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어

 

서울 중심부에 20kt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반경 2km 이내, 수십만 명 사상자 집중적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며,(북한의 핵공격은 스커드 미사일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 높음. 발사에서 폭발까지 시간은 5분 전후가 될 것. 경보체계가 정상작동 하더라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4분 추정) 아무런 방호나 사후조치가 없다면 낙진에 따른 피해규모만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낙진에 의한 피해는 핵 피격 이전 방호와 핵 피격 이후 사후관리에 따라 최소화 될 수 있으며, 골든타임(핵폭발로부터 2일 이내) 내 효과적 초동조치로 예상 피해규모(300만 명)2%이하 (5만 명)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화생방사 초동조치 능력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보고서는 현재 국내 여건상, 골든타임 내 대규모 피해발생을 억제하는 초동조치 역할은 임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화생방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화생방사는 국내 유일의 화생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핵 및 WMD 대응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조직. 핵 방호와 관련해 핵 공격 시 피해예측, 오염지역 정찰, 대량피해 방지를 위한 방사능 제염작전, 작전투입 인원에 대한 핵·방사능 방호 지원,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현재 화생방사는 핵/방사능 사고·테러·재난에 특화돼 있으며, 예하의 핵특성분석팀(NCT)의 임무 역시 /방사능 시설 특성분석과 /방사능 물질 관리에 맞춰져 있어, 핵 피격 시 초동조치 임무/역할과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화생방사의 정찰-제염-방호작전 수행 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핵 피해 지역 진입이 어려운 유인/지상 방사능 정찰체계,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염체계, 고준위 방사선방호복 미확보 등)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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