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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이재명 죽이기', 남경필은 청부 소송"

"남경필, 박근혜 하수인 아니라면 소송 취하하라"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0/17 [20:48]

"박근혜는 '이재명 죽이기', 남경필은 청부 소송"

"남경필, 박근혜 하수인 아니라면 소송 취하하라"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0/17 [20:48]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박근혜 청와대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남시 3개 무상복지사업 대응을 지시했던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습니다"라고 반색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죽이기 나선 박근혜.. 청부 소송한 남경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청와대 문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돌려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습니다"라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며 남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대응을 지시한 2016년 1월 6일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재의를 요구했고, 성남시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달 18일 대법원에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랍니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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