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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청구

CJ 앞서 시위 중단 대가로 수천만원 갈취 혐의도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0/17 [20:28]

'관제데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청구

CJ 앞서 시위 중단 대가로 수천만원 갈취 혐의도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0/17 [20:28]

검찰이 17일 MB정권 국가정보원 지시로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으로부터 자금 지원 등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난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퇴출"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시위 중단을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2천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개인비리 혐의도 적용됐다.

추씨는 이에 대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시위나 퍼포먼스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일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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