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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 업체에 취업…비위공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9:41]

향응 제공 업체에 취업…비위공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7/10/12 [19:41]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5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이들 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됐던 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점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관련 업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재취업 업체의 규모 규정을 삭제해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번에 적발된 5명 중 3명은 법 개정에 따라 적발된 경우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OO부 소속이던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점검반원으로서 점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2013년 2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취업했다.

OO군 소속이던 B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군 예산으로 석축공사를 해 2016년 11월 당연퇴직됐으며 그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OO연구원 소속이던 C씨는 직무관련업체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 2016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OO부 소속이던 D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2016년 12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취업했다.

OO시 소속이던 E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 2016년 12월 해임된 후 본인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해당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5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직 중인 A씨와 C씨 2명에 대해서는 업체에 취업해제도 요구했다.

한편 비위행위에 따른 면직자는 2012년 408명, 2013년 321명, 2014년 390명, 2015년 320명, 2016년 312명 등 최근 5년간 총 17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175명은 금품·향응수수, 349명은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로 면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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