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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민발의,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17/09/04 [22:56]

최초 주민발의,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용석춘 기자 | 입력 : 2017/09/04 [22:56]

홍천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일, 주민 발의로 추진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은 주민 발의로 추진됐으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군민의 힘으로 제정되는 홍천군 최초 조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수정된 조례안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농산물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정해 그 차액을 보상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그리고 현지 생산비와 유통비를 고려해 결정한다.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총액 100억원 중 4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농업인 3,445명의 주민들이 서명해 노승락 홍천군수에게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는데 이는 주민발의 조례 청구가 가능한 인원인 1,480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한 규모였다.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60억원씩 300억원의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정해 그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었다.

이날, 남궁석 대표자 등 8명의 연서자들은 방청을 통해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과정을 지켜보았다.  

남궁석대표는  “최저가격 보장 조례 주민발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천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 제정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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