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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말 종교인 과세 관련 Q&A 책자 배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09/01 [19:13]

국세청, 10월말 종교인 과세 관련 Q&A 책자 배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09/01 [19:13]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 재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종교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법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일부 기독교(개신교) 종파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 기준은 무엇이고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1일 국세청 자문을 통해 살펴봤다.

◇종교인 과세 아닌 종교인 '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세부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종교인 과세의 정확한 명칭은 '종교인 소득과세'다. 통상 편하게 종교인 과세로 불리다보니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종교인 과세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방 사례비 '비과세' vs 부흥회 사례비 '과세'

종교인 과세 중 종교인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과연 어디까지 소득으로 봐야 하냐는 부분이다. 소득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교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통상 교회 목사의 경우 관련 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례비(기본급)를 비롯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목회자의 월급여에는 기본 사례비에 자녀교육비, 사택지원비, 부흥회비, 생활비, 도서비, 건강관리비 등 수당 성격의 판공비가 포함된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판공비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A교회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아닌 B교회 부흥회에서 설교를 하고 받은 사례비도 과세 대상이다. 법안 검토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으나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목회자가 교인의 집 등에서 진행되는 심방기도회를 진행한 뒤 교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신고에 있다. B교회 부흥회 사례비의 경우 B교회가 이를 원청징수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명확하지만 개인 심방 사례비의 경우 교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 단 심방 사례비를 목회자가 아닌 교회에 지급한 뒤 그 돈이 목회자에게 지급된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종교인이 기고나 외부 강연을 한 뒤 종교단체를 통해 받은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종교인 소득 비과세 대상은

그렇다면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관련 법을 보면 Δ종교 종사자가 받은 학자금 Δ식사 또는 식사대 Δ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Δ종교 종사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 10만원 내외 Δ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등이 비과세로 분류돼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자금의 경우 목회자나 스님 등 종교인 본인이 받는 학자금만 해당되며 자녀나 가족을 위한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은 출장비나 숙직(일직)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과세하는 사택 이익의 경우 종교단체 명의의 주택 등을 종교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택 관리비나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기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비용은 과세 대상이다.


◇종교인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

종교인 과세 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되면 종교인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단일형태로 신고하는 것과 달리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연도 이듬해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신고하면 된다. 또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통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이 안되는데 종교인의 경우 가능하다. 소득신고가 생소한 종교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종교인 세무조사는…"종교단체는 못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종교계 일각의 우려 중 하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경우 악의적 목적의 내부 고발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면 교회 헌금도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정해져 있다.

세무당국은 종교인 소득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서류나 계좌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교회 계좌를 뒤질 수는 없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 종교단체의 헌금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조계사를 방문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세무조사나 탈세에 대한 과도한 제보 등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시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대상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고 모든 종교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면세점 이하 종교인에게는 세금이 면제되고 오히려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종교인 특성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불교의 스님이나 천주교의 신부 등도 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종교인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 주택 등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된다.

위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종교인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가구는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10월 말 이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기본 개념부터 문답(Q&A)까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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