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고액 연봉자 퇴직금에 세금 폭탄 떨어진다

연봉 1억2000만원 넘으면 퇴직금 세금도 크게 늘어

변상찬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08:52]

고액 연봉자 퇴직금에 세금 폭탄 떨어진다

연봉 1억2000만원 넘으면 퇴직금 세금도 크게 늘어

변상찬 기자 | 입력 : 2015/02/23 [08:52]

[시사리아=변상찬 기자] 대기업 임원 A씨는 최근 퇴직금을 계산해보다가 깜짝 놀랐다. A씨의 퇴직금 수령액은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올해 퇴직하면 약 82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시기가 늦어질수록 매년 세부담이 2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방식이 정률공제(공제율 40%)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공제율 100~35%)로 바뀌었다.

저소득자의 경우 퇴직소득의 세금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반면 고소득자는 퇴직소득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근로소득보다 낮은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현행 세법은 소득에 관계 없이 퇴직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800만원 이하(100%) ▲7000만원 이하(60%) ▲1억원 이하(55%) ▲3억원 이하(45%) ▲3억원 초과(35%) 등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퇴직소득세제 개편을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0년까지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2016년 퇴직자는 ▲기존 규정 80% ▲개정 규정 20%를 적용받는다. 개정 규정의 적용 비율은 매년 20%포인트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전액에 대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고액 연봉자는 퇴직 시기가 늦어질 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수준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근속연수 7년에 퇴직금으로 1억5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지금은 1021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 퇴직할 경우 1143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264만원 ▲2018년 1386만원 ▲2019년 1508만원 ▲2020년 1629만원 등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 공제율을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개정 규정의 단계적 적용으로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A씨처럼 퇴직금 수령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다.

A씨가 올해 퇴직할 경우 내야할 퇴직소득세는 8200만원 정도지만 퇴직 시기가 늦어지면 ▲2016년 1억200만원 ▲2017년 1억2200만원 ▲2018년 1억4200만원 ▲2019년 1억6200만원 ▲2020년 1억8200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수령액 규모가 큰 경우 연금 수령 등의 절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올해 말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