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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공약 ‘고향세, 농어민산재보험 등' 법안발의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06/26 [19:44]

농정공약 ‘고향세, 농어민산재보험 등' 법안발의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06/26 [19:44]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농정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본다.

◆과일 급식·간식제=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해 과수농가의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과일 급식·간식제가 국내 농산물 판매를 늘리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도 높다.

과일 급식·간식제 실시를 위한 법안 제정작업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산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려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민산재보험=문 대통령은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현행 민간보험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농어민산업재해보험’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작업 재해는 3만8000여건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농기계 사고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민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농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이 5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정부가 농어업 기계·설비로 인한 인적재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농어민산재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구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여성농어민 복지 증진=여성농어민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법안도 대선 직후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맞물려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철민 의원은 5월30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민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틀 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도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설치를 뼈대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도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민 육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농어민 육성·지원 정책을 펼 때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향세=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입법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거론된 고향세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1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던 논의에 문 대통령이 불을 당기며 현실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정해 기부하고 세금경감 혜택을 받는 게 뼈대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를 국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달 들어 같은 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공약 사항인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이 대선 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지방분권형 농정개편을 내걸고 공약한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 관련 법안은 조만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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