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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한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05/15 [06:49]

이영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한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05/15 [06:49]
각종 소송 연루에 부담, 백의종군 선언 … 한기총 “아직 사직서 못 받아”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 목사는 5월 4일 ‘한국교회 앞에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백의종군하며 뒤에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그간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사가 제기한 법적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사퇴의 이유로 밝혔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은 눈물겹도록 어려웠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안팎으로 강력한 저항과 반발로 수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다”며 “법원이 (본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교회 대통합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현실에 통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회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도 분열을 합리화 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개혁되고 하나 되어 사이비, 이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의 물결을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0만 성도, 6만 교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영훈 목사는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한기총 직무대행으로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를 파송한 바 있다. 이영훈 목사의 결단은 소송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무대행 가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본안 판결 승소도 어려운데다 판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표회장 직을 물러나면서 관련 소송들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한기총 정관에서는 대표회장이 유고가 되면 공동회장 중 1인이 연령순으로 대리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연령을 따져보면 김창수 목사(보수합동)가 제일 연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장 대리는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기총은 “아직 이영훈 목사의 사직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5월 8일 현재> 따라서 일련의 절차들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의 사퇴표명으로 한기총-한교연 통합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통합추진위원회는 5월 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교연 통추위는 한기총 통추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7.7. 정관 이후 가입한 교단이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 교단 출신들이 위원으로 있다는 입장이다.

정관 문제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교연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7.7. 정관을 기본으로 하여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정관을 모아 통합정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기총 통추위원장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이 지난 임시총회에서 7.7. 정관을 바탕으로 한 새 정관을 만들었다. 그 정관이 기초가 됐으면 해서 한교연 측에 넘겼다”고 설명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추후 모임은 새 대표회장이 선출된 이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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