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6/11/12 [00:15]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자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노진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담임목사(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목사는 지난 1월 시무하는 홍천중앙교회 월보에 현직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의 사진과 신년 인사문을 게재해 홍천관내에 8,500부를 배부한 혐의로 홍천선관위에 적발, 고발되어 기소됐다. 한편 이목사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성도로 부터 출자금을 받아 20억에 땅을 매매계약하고 7억에 다운계약을 쓰는 등 불법부동산거래로 사기, 편취, 협박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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