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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 적용될까...?

경찰, “음주 후 운전 전면 차단하겠다”

김근수 | 기사입력 2016/03/23 [12:45]

음주운전 기준 강화 적용될까...?

경찰, “음주 후 운전 전면 차단하겠다”

김근수 | 입력 : 2016/03/23 [12:45]
▲ 음주운전 기준 강화 적용될까...?    [신한국뉴스=김근수 기자]  

 

[신한국뉴스=김근수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음주 수치 0.05%면 소주 2잔~3잔이지만 0.03%로 낮추게 되면 소주 1잔~2잔으로 결국 한 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음주 후 판단력 저하에 따른 음주사고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450명이다.

 

이를 두고 찬성여론의 확산과 더불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음주 기준은 0.05%인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알콜 분해력(비활성형 알데하이드 분해효소에 의한)이 떨어져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은 일찌감치 0.03%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지난 10년 사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5%가량 줄었다.

 

미국국립보건원(NIAAA)이 발표한 성인남성의 적절음주 기준은 14g으로, 일주일에 14잔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맥주는 1캔, 작은 병맥주 1병, 생맥주 500㎖, 와인 1잔(150㎖), 양주 1잔(45㎖) 정도다.

 

한국은 국가별 음주섭취량에서 세계 15위로 개인당 1년에 12리터 가량 섭취하고 있다. 소주로 계산하면 60병을 마시는 셈이다. 1회 평균 맥주량에서도 1300㎖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한편 국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0.1%미만은 300만원 이하에 징역 6개월 이하, 0.1%~0.2%미만은 300~500만원 이하에 징역 6개월에서~1년 이하, 0.2%이상은 1천만원이하에 징역 1년~3년 이하다.

 


원본 기사 보기:신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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