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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원 규모 게임산업 육성대책 발표

고스톱·포커 베팅한도 상향

이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2/19 [14:26]

정부, 1조원 규모 게임산업 육성대책 발표

고스톱·포커 베팅한도 상향

이은주 기자 | 입력 : 2016/02/19 [14:26]

[시사코리아=이은주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신규 게임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육성대책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문화와 ICT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고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 ▲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체감형 게임콘텐츠(가상현실 등) ▲기능성 게임콘텐츠(의료·교육분야 등) ▲게임 인공지능(AI) 분야 차세대 게임콘텐츠 분야에 중점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차세대 게임콘텐츠 국가 R&D 투자 확대 → 관련 원천기술 확보 → 상용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시장 확대와 콘텐츠 창작·개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 상향(30만→50만원) ▲1회 배팅한도 상향(3만→5만원) ▲게임 상대방 선택허용(판당 2500원 이하) ▲본인인증 주기 연장(분기→연 1회) 등 이용제한을 다음달부터 완화한다.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반(TF)을 운영,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등 규제개선안도 상반기 마련한다.
아울러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도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 창작·개발환경 개선을 위해 베타테스트 시험 시행 기간 연장(30→60일), 참여인원 확대(1만→2만명). 사업자 미등록 1인 개임개발자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융·복합 ICT 환경 대응을 위해 아케이드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모바일·온라인·콘솔 등)에 대해 사업자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한다.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남미, 중동 등 국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시장인 중국은 한중FTA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게임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중국 유통업체를 통한 간접진출도 지원한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게임산업의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을 위해 e스포츠 활성화, 게임과몰입 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가상현실(VR)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5대 선도 프로젝트 ▲문화·ICT융합거점(상암DMC) 조성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웹툰, 캐릭터 등 원천콘텐츠 창작자들과 SW, 디바이스 등 ICT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적극 협업하고 특히 VR게임과 같은 신산업의 생태계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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