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앞두고 행정기구·정원 정비서울시 준하는 조직체계 구축…재난·감사 기능 권한 강화
|
![]()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 |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과 증가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 동안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