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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운전에 월 150만원”… 홍천 S법인택시, ‘목숨 건 질주’ 뒤에 숨은 잔혹사[2]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9:11]

“15시간 운전에 월 150만원”… 홍천 S법인택시, ‘목숨 건 질주’ 뒤에 숨은 잔혹사[2]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6/05/06 [19:11]

- 현금 충전·유류비 전가 의혹 속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기사들의 처참한 수입

- “사고는 기사 탓, 수익은 사주 몫”… 스포츠카 모는 사주와 컵라면 끼니 기사의 비극

- 유가보조금·탈세 의혹까지 수면 위로… “홍천군, 운수업계 전반 실태조사 나서야”

 



홍천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유류비 전가,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구조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하루 17시간씩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들의 절규는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홍천 공공교통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 뼈 빠지게 달려도 수입은 ‘6만 원’… 생존을 위한 과속 노동

 

본지가 입수한 S 택시의 2025년 하반기 실제 매출 자료는 충격적이다. 한 기사가 매일 10시간씩 한 달 중 26일을 쉬지 않고 달렸을 때 벌어들인 매출은 약 475만 원. 하지만 주유비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기사의 손에 쥐어진 세전 수입은 고작 166만 원 수준이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일 매출 18만 4천 원 중 기사가 가져가는 몫은 단 6만 4천 원에 불과하다.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기사들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하루 15~17시간씩 도로 위를 배회하는 ‘졸음운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 “법은 멀고 완장은 가깝다”… 유류비 전가와 주거 협박 의혹

 

현행법상 택시 사업자가 유류비와 사고 처리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홍천과 같은 군 지역은 시행령상의 예외 조항을 방패 삼아 이러한 비용들이 교묘하게 기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열악한 소득 탓에 회사 숙소에 기거하는 기사들은 “특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숙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이 기사들의 주거권마저 ‘주유 강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기사는 ‘컵라면’ 사주는 ‘스포츠카’… 극명한 대비가 주는 박탈감

 

현장에서 만난 기사들의 분노는 단순한 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다. 식사 시간조차 없어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취객의 폭언을 견뎌낼 때,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과시하는 사주의 모습은 기사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한 제보자는 “기사들의 고혈로 쌓아 올린 부(富)가 스포츠카로 둔갑할 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승객의 안전인지 사주의 사치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탈세 의혹… ‘깜깜이’ 회계의 민낯

 

논란은 세무 비리 의혹으로 확산 중이다. 사측과 연관된 충전소에서 현금 거래를 강요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조세포탈은 물론, 매출과 매입 자료를 짜 맞추는 방식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세청은 증빙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역 운수업계의 불투명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홍천군과 관계기관의 엄중한 개입 촉구

 

택시는 시민의 발이자 공공교통의 영역이다. 기사의 피로 누적은 곧 대형 사고와 직결된다. 홍천군은 더 이상 “노사 간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 실태, 유류비 전가 여부,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등 법인택시 업계 전반에 대한 종합 실태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기사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도로 위에서 승객의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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