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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공모 거친 A 지회장 첫 출근날, 엄광남 전 의원 집기 부수며 ‘사퇴 협박’ - 도 협회 “정회원 가입 및 임명 절차 하자 없다” 확인에도 ‘낙하산’ 프레임 선동 - 봉사자 탈 쓴 ‘자리 사냥꾼’들의 횡포 근절해야
적법한 공모가 ‘낙하산’? 결과 불복한 몰상식한 횡포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이성우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후임 선출 과정이었다. 도 협회는 정관에 따라 정식 모집 공고를 냈고, 이대연 현 부회장과 A씨가 응모했다. 서류 검토와 면접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이는 A씨였다. 지난 17일 임명장을 받은 A씨는 4월 20일 정식 출근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엄광남(전 군의원) 씨를 비롯한 3명은 A씨의 첫 출근 날 오전 지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엄 씨는 신임 지회장에게 고성과 상소리를 내뱉으며 책상을 걷어차고, 의자를 들고 나가 부숴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 중이던 23명의 직원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으며, 사무실의 공적 기능은 마비됐다.
‘정회원 자격’ 논란에 쐐기 박은 도 협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엄 씨 등 반대 측이 내세우는 핵심 명분은 A씨가 공모 직전 정회원이 되었다는 ‘가입 절차’ 문제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낙하산’이라 주장하며 홍천군과 도 협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상위 기관인 도 협의회는 이들이 제기한 정회원 가입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쳤으며, “가입 및 임명 과정 전반에 걸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관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후 공모에 응할 수 있음에도, 엄 씨 측은 자신들이 밀던 후보가 탈락하자 ‘시기’를 문제 삼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전직 군의원의 ‘초법적 권위주의’… 취재 기자와 직원까지 겁박
엄 씨의 횡포는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 그는 A씨가 출근하기 전에도 사적으로 불러 사퇴를 압박하는 등 ‘상왕’ 노릇을 자행했다.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하자 반성은커녕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며 다구쳐 묻고는, 사무국장을 고성으로 불러내 “니가 그랬어?”라며 위협했다. “기사를 낼 테면 내보라”는 식의 오만한 발언은 그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언론과 법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명함 앞세운 ‘자리 사냥꾼’들 퇴출해야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단체다. 정작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인사들이 ‘내 사람 심기’에 눈이 멀어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A 지회장은 “공모 전에 협의했어야 할 사안을 결과에 불복해 이제야 소동을 피우는 것은 전직 군의원으로서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일갈했다.
홍천군민들은 묻고 있다. 전직 군의원이라는 직함이 공공기관에 난입해 행패를 부려도 되는 면죄부인가. 사법 당국은 엄광남 씨의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를 엄중 수사해야 하며, 봉사자의 탈을 쓰고 명함만 앞세우는 ‘자리 사냥꾼’들은 홍천에서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용석준 기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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