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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20만 원의 ‘잠금효과’… 홍천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는 뚜렷할 전망… 고령층의 소비 전환 및 승수효과 극대화가 관건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6/04/13 [20:01]

지역상품권 20만 원의 ‘잠금효과’… 홍천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는 뚜렷할 전망… 고령층의 소비 전환 및 승수효과 극대화가 관건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6/04/13 [20:01]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홍천을 포함한 강원 지역에 풀린다. 특히 이번 지원금이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홍천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어, 지역 경제 내부에 돈이 돌게 하는 강력한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 귀한 혈세가 일회성 소비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지원금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가장 큰 우려였던 ‘역외 유출’ 문제는 일단락됐다. 돈은 홍천 안에서만 돌아야 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 골목상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는 위축된 지역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의 연속성’이다.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지출해야 할 생활비를 상품권으로 대신하는 ‘대체 소비’에 그칠 위험이 있다. 상품권 소진 이후에도 지역 내 소비가 자생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적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상품권이 내수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나, 고유가 충격의 본질은 여전히 ‘비용 상승’에 있다. 홍천 경제의 근간인 농·축산업과 운송업에게 고유가는 물건을 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료값과 기름값이 올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자영업자들 역시 상품권으로 손님이 잠시 늘어나는 압박 속에서도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넘어, 치솟은 생산 비용을 낮춰줄 근본적인 대책이다. 비용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상품권이라는 수혈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홍천은 강원도 내에서도 고령화가 깊은 지역이다. 고령층은 상품권을 받더라도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필수 지출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 상권의 규모가 작아 돈이 한 번 돌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인 ‘승수효과’를 키우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하거나, 지역 축제와 연계해 상품권의 ‘순환 속도’를 높이는 창의적인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혈관’을 보호하는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혈관에 피가 돌게 하는 것만으로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 지금 홍천에 필요한 것은 ▲유류비 및 생산비 직접 지원 ▲농, 축산가 에너지 절감 설비 확충 ▲지역 밖 인구를 끌어들이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강화 등 외부의 돈이 홍천으로 유입되어 상품권과 함께 섞여 도는 구조적 강화다.

 

상품권이 소진된 후에도 홍천 경제가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은 지원금으로 확보한 ‘단기적 안정’의 시간을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돈이 도는 경로를 막는 것을 넘어,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조 원의 재정 투입이 홍천 경제의 근육이 되게 하는 길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용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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