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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준순 의원’이 쏘아 올린 희망, 홍천의 소멸 위기를 넘을 통일 행위자를 마중하다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가결에 부쳐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16:43]

[시론] ‘용준순 의원’이 쏘아 올린 희망, 홍천의 소멸 위기를 넘을 통일 행위자를 마중하다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가결에 부쳐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6/03/16 [16:43]

‘먼저 온 미래’ 탈북민, 홍천의 소멸 위기를 넘을 ‘통일 행위자’로 세워야

용준순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가결에 부쳐 

 

용준순 의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구조의 급격한 균열과 지방소멸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 서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지역 존립의 해법을 고심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홍천군의회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가결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고무적인 진전이다.

 

흔히 탈북민을 ‘정착지원의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로만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의 식견으로 볼 때,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다. 이들은 분단된 체제의 한계를 몸소 극복하고 우리 곁으로 ‘먼저 온 미래’이자, 향후 남북 통합의 마중물이 될 전략적 인적 자산이다.

 

용준순 의원의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지방 행정의 책임’ 명시

 

이번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상담, 자녀 보육·교육 사업 등은 탈북민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인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지내지 않고 밝은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

 

이제 ‘점(點)’에서 ‘면(面)’으로 확장되어야

 

다만, 이번 조례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 홍천군 거주 탈북민의 36%가 무직 상태라는 점은 심각한 신호다. 단순 상담을 넘어 홍천의 특화 산업(농업, 관광 등)과 연계된 직업 훈련 및 고용 장려금 지원 등 실무적인 인센티브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 지역 탈북민 교회 등의 사례를 보면, 이미 정착 지원과 심리 상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 조례 제6조(업무의 위탁)를 활용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긴밀한 ‘공식 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홍천군 집행부의 향후 과제는 인구소멸 대응의 주체로 재정의해야

 

홍천군은 이제 탈북민을 ‘수혜자’가 아닌 ‘지역 혁신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탈북민의 가정이 홍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외부 인구 유입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 인구로 기능할 때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사업의 예산 안정성이다.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 원칙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권장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편성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 자녀(PK) 교육 지원은 통일 세대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된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관리다. 재소자, 유흥업소 유입 등 극단적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구제하는 교정 및 보호 기능을 지역 민간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가동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통일 준비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용준순 의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하고 있다.


함량 미달의 ‘정치 장사꾼’들, 홍천의 재앙이 될 것인가?

 

이번 조례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필자는 홍천군 의정의 극명한 명암을 보았다. 용준순 의원의 행보는 참으로 독보적이다.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핵심이자,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모범 사례다.

 

반면, 홍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지(無知)의 정치’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자신이 제출한 조례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표심 구걸에만 급급한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의정활동 본연의 가치보다 SNS에 비치는 이미지만 관리하는 소위 ‘김치녀’식 보여주기 정치인이나, 책을 거꾸로 들고 설정샷을 찍으며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이들을 보노라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겉으로는 군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은 제 안위와 권력욕으로만 가득 차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다. 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동학 조례’조차 반대하는 이들이 역사의 고장 홍천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이런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도의원으로, 나아가 홍천군수로 출마하는 것은 홍천군의 미래에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홍천군은 이제 탈북민을 ‘수혜자’가 아닌 ‘지역 혁신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용준순 의원이 지핀 이 정책적 불씨가 홍천을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서기를 기대한다. 자칫, 용 의원의 불씨가 무능한 정치인들의 ‘정치 장사’에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용석준 기자 

홍천뉴스투데이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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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사람 2026/03/23 [09:35] 수정 | 삭제
  •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야기 말고, 실질적 해당 현장에서 실습이나 좀 해 보고 조례를 만들던 관계 공무원을 쪼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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