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도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앞으로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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