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홍천군의회 “왜, 후반기 의장에만 목메고 있는 것인가?”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23:06]

홍천군의회 “왜, 후반기 의장에만 목메고 있는 것인가?”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9/03 [23:06]



제3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용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4대 4로 부결됐다. 해당 규칙안의 핵심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는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전반기 의장단이 맡도록 돼 있어 박영록 의장이 홍천군의회 규칙에 따라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을 이어 가게 된다. 이에 의장의 연임을 제동하기 위해 용 의원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용준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후반기 의정활동에 먹구름만 더 낄 것이라는 예상이다.

 

용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것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상위법(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용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가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이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 임기만료 시점을 분명히 한 것은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용 의원의 개정안에 필자는 동의한다. 다만, 여야 동수인 현, 상황에서 임기를 못 박게 되면, 의장단 구성은 계속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다. 자치단체 또한 손을 놓아야 하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용 의원은 간과했다. 이날 황경화 의원이 “원구성이 안되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하나도 처리 되지 못하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대한 이유가 설득력을 얻는다.

 

설혹 용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률적으로 전반기 의장단에 소급적용할 수 없어 용 의원의 개정안은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용 의원은 “국회법은 상반기 국회의장단 만료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규정을 국회법의 의장단 선출 방식과 똑같이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이다. 군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또 민생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후보자 시절의 열정도 사라지고 ... 왜, 후반기 의장에만 목메고 있는 것인가? 

 

혹, 국민의힘 박영록 의장이 양보한다 해도 재선인 민주당의 나기호 의원이 의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나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수행할 수는 있는가? 현재 나 의원은 보조금 부당수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각종 이권 카르텔로 군민의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보이콧을 하고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당리당략에 빠진 중앙정치에 함몰된 지방의회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홍천군의회가 의장단선출 문제로 계속해 파행을 걷는다면 이는 홍천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민주당도 정통성 있는 정체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후반기의회는 정략이 아닌 오직 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주문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대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문경 봉천사 개미취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