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
이재명도 함께 배임혐의로 재판중. 사법 리스크 더욱 커져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8/23 [18:24]
2심 법원도 23일 백현동 개발 특혜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함께 기소돼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나왔던 1심의 형량 및 추징금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99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김씨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과 가깝게 지냈고, 2005년에는 김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2014년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천만원을 '쪼개기 후원'하는 등 오랫동안 이 대표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김씨와 왕래가 없었다던 이 대표의 주장과 상반된다.
2015년 3월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민간업자 정바울 측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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