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임의신고제’였던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는 대신 자가 소비 목적의 경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작신고기관도 조합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했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삼 경작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절차의 효율화와 현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고된 땀으로 일궈낸 결실들을 인삼 농가들이 충분히 되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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