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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15일부터 19일까지 개회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3:49]

제33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15일부터 19일까지 개회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3/05/10 [13:49]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별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7건을 안건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의회는 5월 15일(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10시 30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어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유용 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5월 16일 (화) 오전 10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를 심사하고, 5월 17일 (수) 오전 10시에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산림과, 건설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5월 18일 (목)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5월 19일 (금)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상하수도사업소, 홍천군의회, 읍․면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5월 19일 (금)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18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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