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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 . “시·군 단위 산림계획 통해 임업 활성화”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20:04]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 . “시·군 단위 산림계획 통해 임업 활성화”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3/03/13 [20:04]

 


지역에 방치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시·군 단위 산림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의견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주최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은조 농특위 미래산림특별위원장(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자치 분권이 자리 잡은 시대, 산림의 지역·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면 산림계획 수립과 운영 주체는 시·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 단위 산림계획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우리 산림이 계획적으로 경영되지 않고 그야말로 방치돼 있어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 산림 가운데 경영계획이 수립된 비율은 2019년 기준 53.4%에 그친다.

 

이런 결과는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목재 수확량이 전체 입목축적의 0.5%, 목재 수요 대비 국산 자급률은 15%에 불과해 전체 국토의 64.4%를 차지하는 산림을 전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무가 제때 벌채돼 목재로 활용되지 않고 노령화하면서 탄소 흡수능력도 저하돼 환경 측면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군 단위 산림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계획은 수립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산림자원에 맞춰 일련의 순환형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산림면적 이상은 지자체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이 외의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계획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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