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한창훈 법원장) 신청사 후보지가 춘천시가 아닌 홍천군이 거론되자 지역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춘천법원 한창훈 법원장은 22일, 오후3시 홍천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IC인근을 방문해 3만3000㎡(1만여평)의 부지를 현지 시찰했다.
이에 춘천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정 기준에 신속한 이전 가능성 있고 관할 주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과 충분한 면적 내부 구성원의 의견 등 여러 입지조건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춘천법원 신청사 부지를 홍천군 내 토지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춘천시 내 토지로 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의 승인과 지원, 홍천군의 협조와 주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춘천법원은 향후 춘천시에 대해 신청사 후보지 결정 작업의 신속한 진행과 협조를 촉구해 나가면서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로의 단독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홍천군 내 단독이전에 적합한 후보지가 신속하게 마련될 경우, 홍천군으로의 신청사 단독이전 부지 결정을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신영재 군수는 “군이 제시한 후보지는 IC와 5번, 44번국도 등의 도로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향후 용문~홍천광역철도 확정시 역세권에 위치할 가능성 높아 부지를 추천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홍천에 춘천법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이 홍천군으로 이전할 경우 법원과 연관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동반 이전해 법조타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홍천군의 장기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