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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의 '가처분 재판부 교체 신청' 거부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22:17]

법원, 국힘의 '가처분 재판부 교체 신청' 거부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09/21 [22:17]
법원은 2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은 이날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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