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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칼럼] 설득력(說得力)과 강제력(強制力)

나는 지금 갑질을 하는가? 설득을 하는가?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8/21 [10:10]

[윤영호 칼럼] 설득력(說得力)과 강제력(強制力)

나는 지금 갑질을 하는가? 설득을 하는가?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8/21 [10:10]

  



설득력(說得力)과 강제력(強制力)

 

 

설득력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이다. 

강제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억지로 하게하는 힘을 말한다. 

설득되어 스스로 하면 보람이 쌓이지만 

강제되어 억지로 하면 반발심이 쌓인다. 

복종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공감에 의한 설득력을 말함 이지 

협박에 의한 강제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평온 공연한 상태에서 공포나 화남이나 쫓김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따르도록 하는 자연스런 능력이 

바로 설득력이기 때문이다.

 

나는 설득력이 있는가? 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가? 

자신의 직위 직책에 따른 소위 힘의 우위에서 나오는 “갑 질~” 

또는 고압적인 표정이나 음성에서 나오는 “언어폭력~”을 

자신의 설득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착각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화내면서 하면 “좋은 말” 이전에 “화내는 말”이다.

 

상대를 질리게 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여 

감히 다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해악의 일종이다. 

 

해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 형법에서는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를 “협박 죄” 라는 죄명으로 다스린다.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라면 

고지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다. 

또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된다.

 

따라서 강제력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법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의 실정법이 부여해준 강제력의 발동권한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강제력은 합법적으로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로 발휘되지만 

설득력은 인격적인 신뢰와 언행일치에 따른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언어적 메시지와 비 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설득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믿지만,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고 져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설득력은, 

논리는 있어도 거짓은 없어야 하고, 

인내는 있으되 협박은 없어야 하며, 

겸손은 있으되 교만은 없어야 한다.

 

‘갑질’은 위치가 언제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을이 행하는 ‘갑질’도 비일비재하다. 

나는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가? 설득을 하고 있는가?

 

 

 

윤영호 칼럼니스트(시인, 수필가, 홍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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