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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노조, 인건비와 인원 산정 촉구 시위

위탁 업체 아닌 홍천군에서 직접고용 요구
직장 내 괴롭힘 등 총체적 문제 제기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20:20]

환경시설 노조, 인건비와 인원 산정 촉구 시위

위탁 업체 아닌 홍천군에서 직접고용 요구
직장 내 괴롭힘 등 총체적 문제 제기

오주원 기자 | 입력 : 2022/05/04 [20:20]



전국환경시설 노동조합 홍천군지부(지부장 박종필)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 홍천군청 입구에서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과 인건비 제때 지급 및 인원 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홍천군이 업체에 위탁해 3년마다 갱신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은 위탁업체에 매년 55억원(물가상승률에 예산 상승)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며, 55억원 중 인건비 23억원, 일반관리비와 업체 이윤 책정비 7억원, 나머지 25억원은 시설유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가 지난해까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홍천군의 감시로 업체가 인건비에 대해 손을 못대고 있지만, 최저 기본급만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인 상여금을 일시불(1년에 한 번)로 지급하려고 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자들이 일한 댓가를 제때 받겠다는데, 업체가 나중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현재 기본급만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다 보니 이직률이 많고 그에 반해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 우선 기본급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교섭을 위해 지난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파업에 들어가 운영이 중단됐지만, 3일 임시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임금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시 파업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종필 지부장은 이날 “그동안 노조는 홍천군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급 및 인원 산정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며 “소각장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와 군의 반응이 없을 경우, 현재 정상 작동 가능한 소각로 2개 중 1개만 운영하는 등의 장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에는 ▲고용안정화(직고용 또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급 및 인원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점차 늘어나는 재활용품으로 인해 수거업체 증차, 증원했으나, 업체는 최종 처리하는 선별장에는 증원이 없어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시설대비 정비, 관리인력 미흡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인원 보충을 촉구했다. 

 
힘든 일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재활용선별장, 운전원 최저임금) 기술인력 외부유출 및 구인 어려움이 있어, 직접노무비 100%를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혐오시설근무수당, 위험수당, 인센티브 등 장려수당 지급 ▲노동조합과 군청의 정기적인 면담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보호 가이드 라인 참조 ▲시설 환경개선(다이옥신, 부유세균, 미세먼지 대책 필요) ▲군 입찰의 문제점(낙찰율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100%지급)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작년에 임금협상 타결이 안돼 기본급만 나갔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홍천군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에는 지자체의 감시로 직노비 100%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려고 했으며, 21년 8월부터 13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 거부 등으로 2022년 1월 초에 조정 중지돼 현재 파업권을 획득했다. 

 
이어 관리팀장이 21년 6월 노조를 와해하려 1호기 조장과 조합원 탈퇴를 유도했지만, 노조에 의해 저지됐고, 21년 9월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만들어 2차 노조 와해를 시도, 일부 조합원 탈퇴 후 한국노총에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에 대한 징계 미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팀장과 친한 1호기 조장이 21년 6월 조합원 탈퇴 유도 중 지부장에게 전화해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 

 
이에 지부장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 벌금형 결정됐지만, 사측의 6개월이 넘는 조사기간과 솜방망이 처벌(감봉1개월)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에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의 인사이동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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