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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호인가?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인가?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07]

농지보호인가?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인가?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2/25 [10:07]
 

 


농막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농막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와 농지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을 비롯한 농지이용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현행 농지법상 허용되는 농지이용행위에 제도개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규모는 연면적 20㎡(6평) 이하, 목적은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농지 위에 작은 창고’ 개념인 셈이다.

 

문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농막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중엔 도시에서, 주말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2촌’ 문화가 확산하면서 농막을 ‘주말용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인식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농·귀촌을 북돋우는 차원에서라도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관내 농막 신고건수가 2017년 600여건에서 2018년부터 매년 900여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에는 전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농막이 적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농막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최근 늘어났다. 농지 밖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용당국의 방침에 대한 대안 차원이다.

 

반대편 목소리도 거세다. 농막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한 공간인데 주거를 허용하면 전원주택처럼 꾸민 농막이 농지에 우후죽순 들어서 농지와 농촌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농막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농막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이 다주택 과세를 피하면서 농촌에 집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해석한다.

 

이렇듯 농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지만 농지업무를 소관하는 농식품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막이 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과 마찬가지로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사전에 농식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이용행위에 대해선 이런 단계가 없다.

 

가설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만 축조할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의무가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건축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농막 신고 현황을 관리할 뿐 농지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당수 ‘재래적’ 개념의 농막은 신고·허가 의무도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정보를 주고받을 순 있으나 여기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나마도 모든 농막에 대한 정보도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전국적인 농막 개수나 활용 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는 고정식 온실이나 축사 등 다른 농지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등이 건축법에 따라 적절하게 지어졌다면 농지법만 두고서는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중에 농지이용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작물 경작’에 한정됐던 농지이용행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그 행위가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지 등 실태에 대해 농지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등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등을 살펴 현재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지이용행위가 합리적인지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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