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 불법부동산거래, 사기편취 의혹”
“20억에 매입, 신고는 7억, 13억 차액은 어디로?”
[1보]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가 부동산사기, 편취 등의 혐의로 교인으로부터 23일 오후 춘천지검에 고소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교회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목사는 홍천중앙교회에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홍천군기독교연합회장을 역임했고 월드비전 홍천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홍천기부천사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출자금 20억여 원을 받아 임야 10만평을 매도자와 직접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 매매계약은 20억이 아닌 7억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목사가 매도자와 공모해 13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한 토지목록 중 한 필지가 조합원들 모르게 이 목사와 전,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매도자가 출자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의 일부로 받은 18억4천만 원의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영수증에는 서면 굴업리 산00번지 외 103,516평(324,204㎡)라고 표기되어 있어 빠진 필지가 최초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반증했다.
이 목사는 홍천군 서면 굴업리에 있는 임야 10만여 평을 매입해 이곳에 ‘복지타운과 4계절 테마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교회주소지에 ‘물댄동산영농조합’을 설립했다. 그리고 자신이 대표가 되어 교인들에게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환원하고 이익배당 50%와 출자금 회수시 년15%를 보장하며 자녀들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라고 교인들에게 출자금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그의 '물댄동산'은 토지만 매입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윽고 출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 목사는 출자자들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풀지도 않은 채 임야를 쪼개어 땅으로 가져가라고 종용했다. 이에 출자자 B씨는 맹지이며 근저당이 설정된 임야를 이전해 왔다. B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1/4도 되지 않은 임야를 받아오고 조합원을 탈퇴했다.
이 목사는 제보자 A씨에게도 변제할 돈이 없으니 출자금에 대한 변제를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목사는 A씨에게 형편없는 땅을 평당 74만원씩 매겨 270평을 등기 이전해 갈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많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정성어린 돈으로 출자하거나 헌금했다. 한 교인은 그야말로 목사님만 믿고 이곳에 투자했다며 팔지 않아도 될 다른 노른자부동산을 급히 팔아 이곳에 투자하다 낭패를 보았다. A씨와 A씨의 언니도 은행 빚을 내 출자했다며 목사님이 제시한 꿈같은 ‘물댄동산’의 꿈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추악한 인간의 본성만 보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목사에게 출자금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불신뿐이었다며 이 목사가 자신에게 보내온 협박성 카톡 문자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이제 더 이상 목회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다음은 이민수 목사가 A씨에게 보내온 카톡문자 내용이다.
“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파산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목회를 출발하려고 한다.”
“법대로 하면 자신의 우상과 같은 투자금을 포기할 생각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댄동산이 잘못되면 000가 하나님께 헌금한 셈 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무혐의 처리되면 000집사를(남편/군인) 군 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 기관에 호소할 것이다.”
"원주1군사령부 감찰부로 찾아갈 예정, 옛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나의 자서전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
“내용증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문서로 남겨주어 감사하다,”
“뉴스투데이라는 홍천신문에 제보를 하고 피차 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럴 바에는 물댄동산영농조합법인의 청산작업에 들어간다.”
이민수 목사는 A씨에게 카톡문자와 함께 아래와 같이 성경책 속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라는 구절의 한 페이지를 줄까지 그어 사진찍어 보내왔다.
한편, 이와관련해 부동산관계자 C씨는 이 목사가 추진한 ‘물댄동산영농조합’은 시작부터 문제소지가 있었으며 부지매입 후 일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과 터널공사가 위 부동산을 경유해 가 토지보상을 받은 것, 그리고 지방세감면혜택과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등의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제보내용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이민수 목사와 매도자 B씨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통화를 거부했고 이민수 목사는 문자회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저와 우리 교회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답신만 보내왔다. 홍천중앙교회는 H의원이 출석하는 교회이며 H의원 부부도 이곳에 소액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홍천중앙교회 목사, 불법 부동산거래, 사기, 편취의혹’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6.8.23.자 이슈면에 “홍천중앙교회 목사, 불법 부동산거래, 사기,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홍천중앙교회 목사가 7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20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부풀려 차액인 13억원을 편취했고,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회의 목사는“차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했고, 그 중 일부는 금융자료로 입증 가능하다”는 주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
|